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 화폐에 20%를 과세하는 법안이 금일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후년인 2023년 1월 1일로 가상 화폐의 과세를 1년 유예하자는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기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란?
가상자산 과세법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 화폐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 20% + 지방세 2%' 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에 대한 투자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며,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는 제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만약 2022년에 암호 화폐 투자를 통해 500 만원의 수익을 냈고, 1 만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였다면
500 만원 - 250 만원 - 1 만원 = 249 만원의 22% 을 납부하는 것이죠.
해외에서도 가상자산 매도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10 ~ 37%, 1년 이상 보유 시 15% 또는 20% 과세됩니다.
일본은 15 ~ 55%, 영국은 10 ~ 20%, 프랑스 19%, 독일은 최대 45%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매도 수익도 과세하나?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 화폐를 팔아 차익을 낸 경우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고 있을 계획이라면 과세하지 않지만, 매도하면 동일하게 22%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식 투자보다 불리하다는 우려
주식 매도차익에 대해서는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되나, 가상자산 매도 시에는 해당 제도 적용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5년간 "손실>이익" 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제금액이 5,000 만원으로, 투자 손실에 대한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반면, 가상 화폐는 이러한 제도가 아직 없으므로 매년 수익을 계산하고, 변동성이 큰 것에 반해 공제금액이 250 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투자 손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코인(가상 화폐)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도입과 동시에 공제금액을 늘려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되었고, 청원 시작일(10/1) 이후 12 일이 지난 현재, 무려 약 54,000 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암호 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 고민해야 할 것들
암호 화폐를 투기가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래가 유망하지만 국내에서는 암호 화폐의 정체성이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고, 가상 화폐에 대한 소득 분류도 결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높은 세율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제공하지 않는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세금을 걷기 전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느 법안이든 초기 시행에서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지만, 법안 시행이 3 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 우려가 많은 만큼 정부와 국민들 모두 법안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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